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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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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구 (개정 전)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나. (생 략)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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