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4의2.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⑤ (생 략)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공업품(이하 “고위험 광공업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그 밖의 관련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생 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및 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 개발ㆍ설계 또는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험ㆍ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유형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의 유형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5. (생 략) ④ (생 략)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표시를 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수거등의 명령,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보고,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 명령의 내용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자료제출 등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3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제품ㆍ서비스의 온라인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 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인증받은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의 지원4.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업무5.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6.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ㆍ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표준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 18. (생 략) <신 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②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 4. (생 략)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신 설>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등을 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이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업등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5.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외 3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