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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3 제357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5.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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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구 (개정 전)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13. (생 략)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1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1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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