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13. (생 략)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신 (개정 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1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1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