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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000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산업정책실), 제12조(통상정책국), 제18조(지원총괄과), 제19조(표준정책국),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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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정책실)

구 (개정 전)

제9조(산업정책실) ① ∼ ④ (생 략)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86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 ⑮ (생 략) <16>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 략) 22.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3. ∼ 4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7> ∼ <19> (생 략) <20>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3.·24. (생 략) <21> (생 략)

신 (개정 후)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5호까지, 제99호 및 제10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86호부터 제9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6>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인력 양성 44.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45.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6.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47.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0>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제12조(통상정책국)

구 (개정 전)

제12조(통상정책국) ① ∼ ⑧ (생 략)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국가 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4.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5. 경쟁ㆍ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6. 환경ㆍ에너지ㆍ생물다양성ㆍ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7. 그 밖의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8.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에 대한 법ㆍ제도의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ㆍ연구 ⑩·⑪ (생 략)

신 (개정 후)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경제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디지털경제통상 협상 총괄 및 조정 3. 디지털경제통상 협상 대응 전략 수립 4. 디지털경제 관련 양자 및 다자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5. 디지털경제통상에 관한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동향 파악 및 대응 6. 디지털경제통상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의 수립 7. 디지털경제통상 분야 자문기구ㆍ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의 관리 8. 디지털경제통상 관련 현안 대응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8조(지원총괄과)

구 (개정 전)

제18조(지원총괄과) ① (생 략)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7. (생 략) 28. 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29. 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표준정책국)

구 (개정 전)

제19조(표준정책국) ①·② (생 략)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 32. (생 략) ④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구 (개정 전)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 ∼ ③ (생 략)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화학물질대화체 및 규제협력 관련 대응 11. (생 략) ⑤ (생 략)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5.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소관 분야 국내외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8. 수출기업 국외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9. 국외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 기업지원 글로벌 현지 대응체계 구축 10. 국외 선진규제 분야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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