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 및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성장실ㆍ산업자원안보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9조(기획조정실) ①·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13. (생 략) 14.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6.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 총괄 17. ∼ 31.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삭 제> 16. 법령안 입안ㆍ심사 및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ㆍ자문 등 법제업무 총괄
제10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7.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9.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1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1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1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1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의 통제ㆍ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1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5.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8. (생 략) 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32.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3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34.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35.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3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9.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0.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4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43.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4.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5.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6.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7.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8.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9.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0.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1.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5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5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7.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8.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0.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2.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6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64.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5.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6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67.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8.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7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7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2.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73.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4.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5.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6.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7.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9.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0.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81.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82.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83.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84.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85.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86.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87.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88.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89.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0.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91.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2.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3.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94.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95.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96.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7.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98.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9.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0.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 3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3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6.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37. 산업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3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9.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0.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 부문 전문인력 양성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43.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4.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45.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46.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7.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48.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49.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50.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51.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52.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53.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54. 기업,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56.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57. 산업단지의 관리ㆍ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58.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59.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61.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62.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3.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66.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7.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68.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9.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0.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1.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2.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75.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76.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77.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8.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79.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0.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1.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82.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3.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84.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5.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86.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87.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8.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89.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90.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91.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92.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93.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4.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95.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96.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9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8.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9.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0.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제13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6.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8.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1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3.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17.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8. 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1.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23.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24.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5.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26.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27.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28.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29.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30.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31. 기업ㆍ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33.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34. 산업단지의 관리ㆍ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35.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36.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7.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38.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39.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0.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41.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42.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43.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4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45.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6.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47.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48.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산업성장실) ① 산업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5.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6.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7.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8.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0.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1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5.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7. 부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9.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ㆍ운영 22.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3.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ㆍ확산 지원 24.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25.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26.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7.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9.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0.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1.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3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4.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5.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6.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37.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38.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39.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40.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41.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42.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43.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44.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5.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6.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48.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제14조(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4.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5.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6.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 차세대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9. 자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0.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1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7.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1.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2.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3.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4.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광업권 제도의 운영 26.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27.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28.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29.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0.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1.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2.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3.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5.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6.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7.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9.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관리 41.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42.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영 43.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및 개선 4. 자원안보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5.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정보ㆍ공급망 관리 6. 자원안보위기 경보 및 비상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 7.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8.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9.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12. 자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3.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14.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18.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2.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3.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4.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5.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7.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광업권 제도의 운영 2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0.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3.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관리 44.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45.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46.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4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50.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5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2.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53.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54.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55.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5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6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61.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62.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3.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4.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6.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7.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6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9.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70.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7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3.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4. 무역안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75.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76.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77.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7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8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8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8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3.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ㆍ운영 84.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85.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8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8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8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0.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91.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2.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9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94.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5.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96.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97.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98.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99.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통상교섭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자유무역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5.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8. (생 략) 9.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0.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1.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2.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3.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4.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5. 자유무역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18.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19.·20. (생 략) 21.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22. ∼ 40.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통상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4. 통상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5. 통상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6.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7. 통상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9. 통상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0. 통상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1.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2. 통상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3. 통상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4. 통상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5. 통상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 통상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 통상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18. 그 밖에 통상협정과 관련된 사항 21. 통상협정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9조(무역투자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9. (생 략) 30.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1. 무역안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32.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33.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4.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5.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36.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37.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38.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39.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0.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ㆍ운영 41.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42.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43.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44.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45.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3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33.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3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3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36.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37.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39.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4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4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4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의 통제ㆍ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 4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4.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제43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정책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재정경제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8조(한시정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②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③ 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2. 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3. 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4. 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④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한시정원)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