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9.30 · 공포 2026.09.30 제000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의 2026.09.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 )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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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구 (개정 전) 제4조(설립허가)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거나 설명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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