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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2.02 · 공포 2026.02.02 제004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2026.02.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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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구 (개정 전)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 3. (생 략)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6.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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