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8.18 제365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구 (개정 전)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2.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