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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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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구 (개정 전)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 ④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다. (생 략)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바. (생 략) 2.·3.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구 (개정 전)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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