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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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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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