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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3.02 · 공포 2025.09.01 제0045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6.03.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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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후단 신설> 5.·6.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구 (개정 전)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생 략)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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