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후단 신설> 5.·6.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구 (개정 전)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생 략)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