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 5. (생 략)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장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④ (생 략)
제27조(사업의 장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 ④ (생 략)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생 략) ⑥ ∼ ⑧ (생 략)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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