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6의2.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