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 ⑧ (생 략)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전환위원회의 기능)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전문회사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문회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전문회사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5.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④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제15조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 중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제15조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 중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협회의 설립)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7조(협회의 설립)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