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구 (개정 전)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구 (개정 전)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10의2. (생 략)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개정 후)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구 (개정 전)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구 (개정 전)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구 (개정 전)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구 (개정 전)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신청)

구 (개정 전)

제10조(선정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신 (개정 후)

제10조(선정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제13조(선정 및 시상)

구 (개정 전)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구 (개정 전)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구 (개정 전)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신 (개정 후)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구 (개정 전)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 (개정 전)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구 (개정 전)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구 (개정 전)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 (생 략)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진흥원의 사업)

구 (개정 전)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신 (개정 후)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구 (개정 전)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3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