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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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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구 (개정 전)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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