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