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