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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19 제363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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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구 (개정 전)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5.·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인증예정기간 4.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지정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지정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3. 지정예정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지정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구 (개정 전)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 3.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지정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⑦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지정심사”는 “신제품 지정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구 (개정 전)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1. ∼ 8. (생 략)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신제품 지정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구 (개정 전)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생 략)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지정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지정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정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구 (개정 전)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정,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구 (개정 전)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 (개정 후)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구 (개정 전)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구 (개정 전)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지정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해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지정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지정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가. 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가.·나.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가. 지정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지정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구 (개정 전)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구 (개정 전)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구 (개정 전)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신 (개정 후)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지정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지정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지정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구 (개정 전)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 11. (생 략)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17. (생 략)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19. ∼ 2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2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3의2.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의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 3의4.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⑧ ∼ ⑩ (생 략)

신 (개정 후)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신제품 구매의 요청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2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심사 3의2.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의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심사 3의4.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 신제품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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