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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27 제000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신기술 지정 신청),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제2조의3(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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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기술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2조(신기술 지정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구 (개정 전)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신 (개정 후)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기술 지정번호 2. 지정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3(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3(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생 략)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 ∼ 아. (생 략) 3.·4.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의7(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구 (개정 전)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구 (개정 전)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지정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지정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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