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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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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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