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