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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령 ·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18 제006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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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구 (개정 전)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구 (개정 전)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구 (개정 전)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구 (개정 전)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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