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24 제294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의 2019.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2015년 1월 1일2.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3. 제1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신 (개정 후)

<삭 제>

법제처에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