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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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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구 (개정 전)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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