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생 략)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관의 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