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생 략)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