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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령 · 시행 2023.02.02 · 공포 2023.02.02 제000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2023.02.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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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2. (생 략) 3.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사업 3.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법인설립허가증 4.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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