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5.12 · 공포 2020.02.11 제169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2020.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구 (개정 전)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⑦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