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생 략)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생 략)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3. (생 략) ② (생 략)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