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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361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의3(명칭 등), 제27조의4(센터의 장), 제27조의5(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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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명칭 등)

구 (개정 전)

제27조의3(센터의 장) ①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의3(명칭 등)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센터의 장)

구 (개정 전)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의4(센터의 장) ①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의5(하부조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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