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① (생 략)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삭제 5. ∼ 9. (생 략)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