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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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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구 (개정 전)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① (생 략)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삭제 5. ∼ 9. (생 략)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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