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 (생 략) 2의2.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014년 1월 1일 5. (생 략) 6. 제12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7. (생 략) ② (생 략)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