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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제365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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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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