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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074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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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5.「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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