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제205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구 (개정 전)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