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 카. (생 략) 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