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2.27 제214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양벌규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5조(양벌규정)

구 (개정 전)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