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5(임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의5(임원)
구 (개정 전)제12조의5(임원)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기획예산처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