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