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 제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 제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