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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제208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복지사업법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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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퍼. (생 략)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신 설> 2.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구 (개정 전)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⑦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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