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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제212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제21조(배분신청),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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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구 (개정 전)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생 략)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삭 제>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구 (개정 전)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구 (개정 전)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배분신청)

구 (개정 전)

제21조(배분신청) ① (생 략)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삭 제>

제35조(벌칙)

구 (개정 전)

제35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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