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나. (생 략)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생 략) ④ ∼ ⑨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