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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제010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7.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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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구 (개정 전)

제1조의3(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2. 복수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3. 그 밖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필요성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구 (개정 전)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6.·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의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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