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9조(지역사회보장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