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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제1984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2024.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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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영업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사항을 물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영업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사항을 물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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