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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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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구 (개정 전)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⑨ (생 략) ⑩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⑩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행산업사업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⑫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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