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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8 · 공포 2026.09.08 제366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제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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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구 (개정 전)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생 략)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ㆍ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나.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신 설> 2.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생증명서 2) 제적등본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 혼인증명서2) 출생증명서3) 가족관계증명서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2. 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구 (개정 전)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7월 31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2.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3.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4.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에 관한 업무 5.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6.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관한 업무 7.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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