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