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차대조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 10. (생 략) 11. “적립금”이라 함은 재평가적립금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무상태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연구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예산안 편성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삭제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② (생 략)
제16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제17조(계정과목)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② (생 략)
제17조(계정과목)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22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대차대조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재무상태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①대차대조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생 략) ③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①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②·③ (생 략)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생 략) 2.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종합대차대조표 3. (생 략)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생 략) 2.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합산대차대조표 3. (생 략)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①종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2. 별지 제6호서식(2)에 의한 종합재무상태표 ②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만을 합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2. 별지 제7호서식(2)에 의한 합산재무상태표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생 략) 2.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3. ∼ 5. (생 략)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2.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제40조(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등) ①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8. (생 략) ②·③ (생 략)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①재무상태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