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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제031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의 2024.1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교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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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수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41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38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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